UPDATED. 2024-03-29 21:10 (금)
속초 서희 스타힐스 공사장서 3명 추락사…또 '죽음의 외주화'?
속초 서희 스타힐스 공사장서 3명 추락사…또 '죽음의 외주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8.16 16: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족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작년 거제 이어 반복된 인재'"…서희건설 "사고원인 파악 중"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시공하는 '서희 스타힐스 더베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며 또 다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작년 8월 거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1년 만이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쯤 강원 속초시 조양동 위치한 서희 스타힐스 더베이 아파트 공사현장 15층 높이에서 근로자 4명이 탑승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현장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속초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추락사고'에서 변을 당한 근로자들은 어김없이 또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하고 크게 다친 이들은 '재하청' 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일을 넘기고, 하청이 2차로 재하청 주는 구조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를 신축공사 하기 위해 공사금액 약 530억원을 책정하고,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인 A사에 '하청'을 줬다.

이 문건에 따르면 추락사고로 사망한 변모(37)씨, 함모(34)씨, 원모(22)씨 등 3명과 크게 다친 변모(34)씨 모두 A업체 소속으로 표기돼 있다.

이렇듯 다단계로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됐는지에 대해 유족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간에 쫓겨 급히 일하다 변을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강원 속초소방서 소방관들이 14일 오전 8시28분경 속초시 조양동 서희 스타힐스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당한 인부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속초소방서 제공)

시민단체 "원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서 사고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죄 적용해 처벌해야"

유족들은 서희건설과 하청업체 등에 "계약을 맺은 문서가 있느냐"며 "해체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19일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신축 공사 완료 지점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추락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유족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가장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 현장을 총 책임져야 할 원청업체 서희건설은 근로자들이 어느 소속인지, 사고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30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에 설치된 2기 중 하나로,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본사에서 안전보건팀을 급파했으며, 정보기관와 협업해 이번 사고의 원인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한 다리 건너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구조는 결국 위험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청이 만들어 놓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결국 본인(원청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험을 '생산'하는 구조 속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은 거의 무시되고 있고, 그 실례가 바로 건설 현장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라며 "원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