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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낮추기 역부족…전면 시행해야"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낮추기 역부족…전면 시행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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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축소, 전셋값 상승 등 2007년 실패 되풀이하나?...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급등 우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12일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집값을 낮추기엔 부족한 대책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민간택지도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집값 급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근 집값 반등을 우려한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하남, 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국토부 주거정책심위원회 판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 및 이주를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까지 모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게 분양한 단지에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7년 첫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축소-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도 

정부는 2007년 첫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화에 소기에 성과를 냈다는 판단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분양가상한제 직후 집값 하락세는 정책 효과보다는 글로벌금융위기 등 대외 영향이 컸고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축소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 4년간(2008~2011년) 연평균 민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8만가구로 직전 4년(2003~2007년) 연평균 인허가 물량(37만 가구)과 비교해 24.3% 감소했다.

제도 시행을 앞둔 2007년 하반기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졌지만 이후 주택경기 위축 국면과 맞물려 중장기 공급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 적용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해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이 평균 0.37%로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당시 집값 하락세는 정책 효과보다는 대외 환경 영향이 더 컸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격 지수(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환산) 통계를 보면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발표된 2007년 1월 72.5에서 같은 해 5월 71.9로 소폭 하락했지만 정책을 시행한 직후인 10월 75로 반등했고 이듬해 6월 82.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꺾인 시기는 2008년 하반기부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08년 하반기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침체기에 들어선 것은 분양가상한제보다 글로벌금융위기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급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2019년 1월 100기준)는 2007년 9월 56.6에서 2014년 12월 85.4로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 전세가격이 50% 이상 뛴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 대거 전세시장으로 이동한 영향 때문인데 이번에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분양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세시장이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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