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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금융-진입장벽 완화 통해 혁신성장 달성"
금융당국, "혁신금융-진입장벽 완화 통해 혁신성장 달성"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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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종합검사 한달 전 사전통지, 분쟁중 준법성 검사 금지
▲손병두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종합검사 대상이 된 금융사에 검사 돌입 한 달 전 사전통지 한다. 현재는 일주일 전이다. 인·허가를 신청한 금융사가 결론이 언제 날지 ‘깜깜이’ 상황이 지속하는 걸 막기 위해 ‘심사종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과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진입-영업-검사·제재’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유광열 금감원 부원장,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투명성을 높여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 전 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혁신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한다. 또 소극행정·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서류 미비 등 명백한 요건 외에는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이유 없는 인허가 신청접수 거부나 지연 등이 없도록 집중 점검한다. 

추가로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편의를 높이되 비용은 줄인다. 단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안내방법과 상담기준을 마련한다.

심사 기간은 금융위 안건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을 확대한다.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과 같이 경미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 비교적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이 해당된다.

영업단계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정비하고, 신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를 도입한다.

또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일괄 정비한다. 규제입증책임은 보험법규 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규 330개, 금융산업·제도분야 367개 등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순차적으로 일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규제 개혁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사단계에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한다.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진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하도록 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하고 감독당국 직권심사 이외에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하고, 관련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한 위-원간 긴밀한 소통과 외부평가・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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