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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보복 대응 빙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 안 돼
일본 수출보복 대응 빙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 안 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8.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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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논평, 소재·부품 국산화 기간 감안시 '긴급성' 적용은 공정경제 후퇴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경제위기론’에 편승해 재계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경제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이하 경개연)는 일본의 수출제한 대응책이 실질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이하 경개연)는 9일 낸 논평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 나아가 공정경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이 대책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부거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열사가 이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도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 대책이 공정경제의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 공정위는 “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법위반 우려 없이 핵심 소재·부품을 계열사를 통해서도 대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일감 몰아주기의 적용제외 사유인 공정거래법상의 ‘긴급성’ 요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일감 몰아주기거래와 관련하여 한번도 ‘긴급성’ 요건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해준 사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공정위의 이러한 주장은 크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경개연은 부품소재 등을 계열사를 통해 조달할 경우 총수일가가 수출제한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회사 지분에 직접 투자해 이 회사를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다른 계열사들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긴급성’을 이유로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를 인정해 줄 하등의 명분이 없을 뿐더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 긴급성을 이유로 이를 용인해 주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가 그 동안 전혀 생산하지 않던 수출제한 부품·소재 사업에 처음 진출하고,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필요한 소재·부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규로 소재·부품 사업에 진출해 국산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개연은 따라서 긴급성을 이유로 한 이같은 거래는 그 상황이 해소되면 다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계열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진출하는 것인 만큼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경개연은 이런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아무리 구체화하더라도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대기업들이 새로 진입해 즉시 필요한 소재·부품을 조달할 수 없는데도 이를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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