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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지금 무슨 일이?...'권력형 비리' 논란 靑 게시판 올라
코레일에 지금 무슨 일이?...'권력형 비리' 논란 靑 게시판 올라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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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 역세권 입찰 둘러싸고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공정경쟁 질서 파괴" 올 국정감사서 다룰 듯
코레일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하소연.<사진=청원게시판 갈무리>

[금융소비자신문 박은경 기자]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사장 손병석)가 최고 입찰가를 써내 우선협상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탈락시키고 2000억원 가량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코레일은 현재 수천억 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적자를 내는 코레일이 2,00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제외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하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장 높은 토지 매입가를 써 낸 메리츠 컨소시엄은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심사가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밝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협상자에서 탈락한 배경은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이 입찰과정에서 메리츠 컨소측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오라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코레일 북부역세권사업 조감도

메리츠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아닌 공모제안자에게 금융위 승인 요구는 요건미비로 불가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 롯데건설 19.5%, STX 25.5%, 이지스자산운용 10%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회사인 메리츠종합금융(35%)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가 이번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에 지난 6월 10일까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금융위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레일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메리츠 컨소시엄의 주장이다. 즉, 사업협약이 체결돼야 SPC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 등 구체적 요건이 확정되는데 우선협상자도 아닌 공모제안자인 상태에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이 가능한지 확인을 구한 결과 “본 컨소시엄의 지위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공모제안자에 불과하여 향후 설립될 SPC 정관과 주주간협약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가정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금융위의 사전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코레일의 요구에 이 같은 금융위의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우선협상자가 한화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상법(344조 3조 2항)상 무의결권 주식의 최대 발행은 25%로 이를 감안시 메리츠종합금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20%이며, 결국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인데 이를 받지 않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아제르바이잔 철도 대표단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손병석 코레일 사장. <사진=코레일>

靑 게시판 "코레일 처사는 ‘배임 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특정 업체 봐주기’" 주장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차순위 협상자인 삼성 컨소시엄은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금융회사인 미래에셋금융그룹(미래에셋대우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으로 구성돼 있다. 

코레일의 주장대로라면 금융회사가 지분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듯 삼성 컨소시엄 역시 미래에셋금융이 참여했으므로 금융위 승인 대상이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차순위 협상자인 삼성컨소시엄에는 금융위 승인을 요청 하지 않았다. 때문에 코레일의 그와 같은 처사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자 입찰을 둘러싸고 “코레일이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코레일의 처사는 ‘배임 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50일의 기한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 공모지침에도 SPC를 설립할 경우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코레일과 메리츠 컨소시엄 간 소송이 길어지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 고위관계자는 “입찰금액을 2000억원을 높게 써낸 회사를 아무 이유 없이 입찰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다”며 “가처분신청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데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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