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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코레일 사장 '직장괴롭힘' 방치…준법의식에 문제?
손병석 코레일 사장 '직장괴롭힘' 방치…준법의식에 문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8.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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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 사업소장이 “기관사 병력 공개하고 운행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장괴롭힘
손사장과 안산사업소장 고용부에 진정 제출…손 사장은 철도안전 위협에도 문제의식 결여?
▲철도노조가 코레일은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철도노조가 코레일이 5일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기업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코레일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이하 철도노조)가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안산승무사업소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항)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손 사장이 잦은 철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철도안전에 경영의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화합과 단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해 안전경영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레일의 직장 괴롭힘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가 손사장과 안산사업소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5일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고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안산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번 건은 극히 일부분이고 코레일에는 직장괴롭힘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및 조합원 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가 사업소 복도에 공황장애에 대한 개인 병력을 게시하고, 경과가 호전돼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기관사 A씨를 승무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이는 분명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
                                                                     ▲손병석 코레일 사장

노조가 직장괴롭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경우를 보자.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선‧서해선을 운행하는 기관사 A씨는 지난 4월 말 열차를 운행하다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내고 치료에 들어갔다. 두 달간 치료 뒤 업무프로그램을 거쳐 ‘운전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병원 소견을 받고 지난 6월 말 일터에 돌아왔다.

하지만  A씨 상급자인 안산승무사업소장은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 소장은 복귀 프로그램 대신 A씨를 소장실에 출근시켜 특별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특별직무교육이라고 해야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A씨로 하여금 내규를 베끼도록 하는 등 하루 종일 앉아 있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 소장은 ‘완치’ 혹은 ‘승무적합’ 진단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특별직무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의 A씨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A씨 동의 없이 사업소 복도와 게시판에 A씨의 교육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A씨 병력을 공개하는 방을 써 붙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해당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철도노조는 면담과 항의방문, 공문 등으로 5차례 업무배제 중단을 요청했지만 ‘특별직무교육’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안산소장을 고발한 소장에서  “소장은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60여일 만에 복귀한 조합원을 한 달 넘도록 하루 종일 아무런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사무실에 홀로 방치해 모욕하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A씨를 정상 업무복귀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나 사내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이를 문제 삼은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손 사장이 진상을 조사해 철도안전대책을 위협하는 직장괴롭힘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직장괴롭힘을 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된 마당에 기관장인 손 사장이 직장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철도 안전사고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안산승무사업소 소장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항)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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