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는 그동안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40%(연 소득 4천만원 이하는 50%) 할인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하여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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