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등 통해서 안내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예금을 찾아주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몰리며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29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지급된 액수는 726억원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평균 46만 7000원인 것으로 전년대비 약 2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은행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 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9일 오후 현재는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을 통한 조회 및 환급이 제한되고 있다.
만일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휴면예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휴면예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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