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35 (금)
저신용자, 17.9% 금리 '새 햇살론'으로 갈아타면 이자 대폭 덜어
저신용자, 17.9% 금리 '새 햇살론'으로 갈아타면 이자 대폭 덜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26 16: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최저신용자 위한 '햇살론17' 9월2일 출시… 6등급 이하에 700만원 한도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저신용자들에 대해 17.9%의 중금리를 적용하는 '햇살론17'이 오는 9월2일부터 출시되는데 따라 기존에 20% 넘는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온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 타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2일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금리 17.9%로 7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세븐틴)’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20% 넘는 고금리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은 햇살론으로 갈아타며 그차이 만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대출규제를 강화해온 따라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대출로 내몰리는 최저신용자들의 무거운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상품이 있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6등급 이상의 중저신용자들의 이용 비중(62%)이 높아 더 어려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이들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 이 새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햇살론17’은 17.9% 단일금리로 대출 한도는 700만원이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다르게 책정하지 않는다. 금리 수준은 저축은행 평균(17.3%)과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21.7%)의 사이 수준이다.

대상자는 기존 서민금융상품처럼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같다. 이 자금으로는 대환(대출 갈아타기)·긴급·일반생활비 자금 등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직장이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자는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잇다.

은행은 대출 심사 때 소득 대비 빚 수준을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서민생활 금융인 점을 감안하여 연체중이거나 소득에 비해 빚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객관적 서류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이들이나 병원비 등으로 7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대면상담을 한 뒤 1400만원까지 한도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술비로 1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700만원 대출 승인만 받았을 경우, 센터에 방문해 신용정보와 비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추가로 300만원 지원받는 식이다.

대출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는 경우 3년 분할상환은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은 연 1%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준다. 부득이하게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다면, 상환을 6개월 유예해준다. 만기 이전에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이미 햇살론세븐틴 상품 상환을 마쳤다면, 횟수 제한 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직전대출 때보다 디에스아르 수준이 나아졌다면,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한 16.9%에 제공한다.

오는 9월2일 전국 13개 은행 지점에서 햇살론17 대출을 취급한다. KEB하나, 신한, 우리, 케이비(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 해당된다. 신한은행에서는 출시 당일 온라인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도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을 받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서비스(1397번 또는 loan.kinfa.or.kr)를 통해서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