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0 (금)
카드결제시 해외 주식투자를?…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카드결제시 해외 주식투자를?…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25 14: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발표, 반려동물 건강해지면 포인트 지급하는 보험도…총 42건으로 늘어
▲금융위는 25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
▲금융위는 25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카드결제 시 남은 자투리돈으로 소수점 단위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반려동물이 설정한 목표만큼 건강해지면 포인트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도 올해 안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42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카드를 소비할 때 일정액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투자 서비스를 6개월 이내에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상 계열사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와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 중개에 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비지출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지출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금융위원회 제공)

카드 결제 건당 투자 금액은 1만원 미만이나 1천원 미만 등으로 정할 수 있고 하루 투자 한도는 2만원이다.

예를 들자면 고객이 소액 투자 서비스의 투자금을 1천원 미만으로 정해 놓으면 4천100원짜리 커피를 결제할 때 자투리 돈 900원이 해외 주식에 소수점 단위로 투자된다. 이렇게 카드를 쓸 때마다 남는 1천원이 안 되는 돈을 모아 하루 2만원 한도에서 투자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해상충 문제로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바뀐 시대에 맞게 정보 공유를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1주 단위로만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카드와 핀테크 업체 직뱅크도 개인 사업자 대출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와 도급 거래 안심 결제 시스템을 각각 출시한다.

현대카드는 상권 정보나 매출 현황, 반품률 등의 정보를 수집해 개인 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조건을 제안 받아 개인사업자에게 연결해주는 개인 사업자 대출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핀테크 업체 '직뱅크'는 도급 거래 안심 결제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 이를 통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사기나 대금 결제 지연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한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채권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정산 받는다.

또 소액해외송금 업체 '이나인페이'는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 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송금업체에 돈을 맡기면 이 업체는 각각의 현지 파트너를 통해 수취인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이나인페이가 여러 현지 파트너 대신 중개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돼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줄게 된다.

▲반려동물 리워드형 커뮤니티플랫폼 (금융위원회 제공)
▲반려동물 리워드형 커뮤니티플랫폼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보험 유통 업체인 '스몰티켓'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동물병원이나 운동센터 등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상(포인트)을 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 포인트를 주고, 예방 백신 접종이나 비만 지수 관리 등과 같은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포인트를 준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도 포인트가 나간다.

포인트를 주는 보험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상품으로 한정되며 가입자는 최대 1만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추가지정을통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경쟁유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