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말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갈아타기용(대환 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또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및 저가 주택 보유자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오는 8월 말 출시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과 5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대출 등 현재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기존 대출 규모 내에서 갈아탈 경우 LTV(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등 기존 정책 대출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해 대환할 때는 최대 1.2%까지 늘려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구체적 요건과 공급 규모 및 유동화 여력 등의 자세한 요건은 추후 TF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환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경감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에 가입된 전세금은 47조원에 불과하다. 또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반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고, 빌라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이 외에도 세입자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순위 대출 등이 있는 고위험주택 등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다.
손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장변화와 주택금융 수요자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