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는 보험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형GA의 공시정보는 다른 GA와 비교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 소비자가 계약하기 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보험 판매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e-클린보험서비스 웹사이트(http://www.e-cleanins.or.kr)에 접속하면 보험 설계사와 GA의 과거 판매 이력과 공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 소비자는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설계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 과거에 다녔던 회사 이름, 제재를 받았던 이력 등이 해당된다. 고유번호는 보험계약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다. 설계사에게 직접 요청도 가능하다.
단,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에게 민감한 정보는 설계사가 동의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요청할 수 있다.
GA 공시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영상황, 모집실적,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조회해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느끼던 불안감을 해소했다.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기존 GA의 생명·손해보험 모집 실적을 보려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GA의 전체 모집실적을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엔 공시정보를 다른 대형GA와 비교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 서비스는 보험 설계사나 GA에도 도움을 준다. 설계사는 본인의 신뢰도를 조회가능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보수 교육 정보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GA는 비교 공시를 통해서 보완해야할 점을 찾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난 1일부터 설계사는 보험 모집 시 보험 소비자에게 e-클린보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 정보제공 동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18일 기준 보험 설계사 정보 집적 동의율은 92%다. 아울러 소비자가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설계사 보험 모집 때 정보조회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