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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7.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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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상황 악화 발언·조치 취하지 말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청와대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며 지적하고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장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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