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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제도 시범 운영…인공지능 적극 도입
금융위, 지정대리인제도 시범 운영…인공지능 적극 도입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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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담보가치 자동 산정부터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19일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2년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
19일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2년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담보물에 대해서도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된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정대리인 신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간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자동산정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부동산 담보가치 자동 산정 서비스의 경우 대구은행·웰컴저축은행·SBI저축은행·국민은행 등 4곳이 빅밸류·공갑랩·4차혁명 등 3곳의 핀테크기업에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 핀테크기업은 그동안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산정이 어려웠던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자동시세 산정기술을 도입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시범 진행한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NHN페이코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허용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 시 '페이코' 가입 시 등록된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별도의 본인인증절차 없이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NHN페이코 회원 중 이메일인증과 휴대폰인증을 완료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AI챗봇을 활용한 보험계약 변경업무가 가능해진다. 페르소나시스템과 DB손보가 진행중인 이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및 청구 시 소비자가 AI챗봇을 통해 직접 보험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DB손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AI챗봇을 통해 운전자 범위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단장은 "24시간 365일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고객 스스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라며 "AI챗봇을 활용해 보험계약 변경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해당 업무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를 올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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