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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상습체납자 징수관리도 강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상습체납자 징수관리도 강화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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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거주 시 외국인은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정책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10월부터 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이상 내야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만일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소득 상습체납자 징수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이 2018년 12월 초에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천845명으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건보료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시행된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치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은 고소득 상습체납자 징수관리 강화와 더불어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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