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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관리 강화...네이버도 금융당국 제재 받는다
간편결제 관리 강화...네이버도 금융당국 제재 받는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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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통과..."금융당국으로서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네이버 등 포털 업체들의 간편결제 등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당국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네이버 전자금융의 IT 부문에 대한 검사였으며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말 네이버에 대해 비교적 약한 수준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네이버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검사 결과 조치안이 통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인 추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확정될 것"이라며 "금융위 회의를 거쳤으므로 제재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경영유의 조치는 IT 외주업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내려졌다. 외주 업체가 수탁 업무를 임의로 재 위탁할 수 없도록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외주 업체가 운영절차와 보안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통제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는 보다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에 대한 제재 내용은 다른 (전자금융업) 회사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금융+기술)의 발달로 전자금융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간편결제 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2016년 26조8808억원에 비해 3배가량 성장했다. 이 중 네이버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금액이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생체인증이나 간편비밀번호 등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을 통해 금융 거래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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