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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새 코픽스'로 갈아타도 LTV 등 적용 면제
주담대, '새 코픽스'로 갈아타도 LTV 등 적용 면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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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대출금리 부담 덜어주기 위해…금리낮은 새코피스 16일부터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16일부터 공시되는 새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는 기존 코픽스보다 금리가 낮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새 코픽스로 갈아탈 경우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된다.

이에 따라 이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을 경우 갈아타는 게 유리해 대출 갈아타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9.13부동산대책 이전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그동안 담보인정비율 등이 낮아져 새코픽스로 갈아탈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변경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한도가 모자라 대환을 받을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최근 대환시 부동산규제 적용배제 등을 담은 업무지침을 은행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코픽스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공시하는 은행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조달비용이 싼 저축성 예금과 정부 차입금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바꾸도록 한데 따라 은행연합회는 오는 16일부터 새 코픽스를 공시한다.

▲새고픽스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새코픽스로 갈아타도 각종 부동산규제가 면제된다.(사진=은행대출창구, 연합뉴스
▲새고픽스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새코픽스로 갈아타도 각종 부동산규제가 면제된다.(사진=은행대출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새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잔액 기준 코픽스가 2%인 것을 고려하면, 새 코픽스는 1.7%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담대 고객들이 새코픽스로 갈아타 금리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환시 대출한도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검토해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아 상당수 고객들이 고정형으로 갈아타기를 원해도 새대출에 기존 부동산 규제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모자라 목돈을 마련, 상환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서 대환이 불가능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대출받은지 얼마 안 된 대출자의 경우 실익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출받은 지가 오래된 고객이 아니고서는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 보통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는 신규 상품으로 분류돼 현행 대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이 강화된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면 굳이 대출을 갈아탈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 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려워져 기존 대출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받은 소비자들은 이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금리부담경감 정도를 따져본 후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해볼 만하다. 다만 대출 잔액이 담보의 추정가액보다 낮아야 하고 기존 대출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인하로 아낄 수 있는 이자 금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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