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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조속히 결정하라…'배임죄' 이유로 늦춰선 안돼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조속히 결정하라…'배임죄' 이유로 늦춰선 안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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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대 공동성명, 은행들 배임 우려하나 법원·금감원 조정이행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살피고 당사자인 은행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명분아래 조정결정을 8월로 연기한데 대해 10여 년 간 고통받아 온 피해기업들에게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금감원에 키코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가계부채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연대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은행들은 "도의적으로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싶다 하더라도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나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이 이를 빌미로 분쟁조정결정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대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 피해기업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은행이 조정결과에 따르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배임죄 성립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면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조정을 받아들인다 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키코사건 분쟁조정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중앙지검앞에서 키코사건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키코사건 분쟁조정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중앙지검앞에서 키코사건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는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만 당사자 스스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으로 적법하고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조정이나 금감원의 조정을 이행했다 하여 배임이 인정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부 사안에서는 은행이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키코상품의 위험성과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대는 따라서 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봐도 일부 배상을 배임으로 볼 수 없고 여기에 더해 은행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연대회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이 배임죄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일 수 있다. 은행은 오히려 금융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키코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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