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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강화…"매출·시총 기준 손본다"
거래소,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강화…"매출·시총 기준 손본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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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요건 상향, 부실 상장기업 정리...실질심사 제도 중 최대 4년인 개선기간도 줄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 사진=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상장폐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매출액과 시가총액(시총) 기준인 퇴출 요건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 경과돼 ,시장 환경과 기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구조와 경제 여건 악화, 기업들의 실적 둔화 등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거래소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퇴출 요건을 상향해 부실 상장기업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질심사 제도 중 최대 4년인 개선기간도 줄인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여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매출액과 시총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알고리즘, 고빈도매매와 관련해 시장 감시와 심리기준 등을 정비하고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시장 감시 영역을 미공개 정보 이용에서 최대주주 변경, 자금조달 등 기업 행위 전반으로 넓힌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7단계, 코스닥 시장 5단계인 호가 가격단위를 조정하고 대량매매 가격 결정 방식을 바꾼다. 증권시장 매매체결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는 차원에서다. 거래소 측은 호가분포 상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확대 등 관련 기능을 키우고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중화권 파생상품시장 마케팅 등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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