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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15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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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하면 최대 79% 절약...성장률 2.4∼2.5%로 0.2%p 하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인하 시작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달려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12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1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개소세 부담액은 107만원에서 22만원으로, 2500만원짜리를 사면 179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85만원, 141만원이 줄어든다. 인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출고가가 4천만원 이하인 차를 사야 한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면서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5만명 많은 20만명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는 직전 전망(이하 작년 12월 발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때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작년 실적 2.7%보다는 0.2∼0.3%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은 3.9%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다.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2.7%) 때보다 0.3%포인트 낮다. 설비투자는 -4.0%를 제시했다. 작년 말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감소로 판단을 바꿨다. 건설투자는 -2.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 -2.0%보다 감소 폭을 크게 봤다.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전망은 3.1% 증가였지만, 지난 6월까지 7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도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정부의 전망은 4.2% 증가였다.

수정된 수출과 수입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상수지 전망은 605억 달러 흑자였다. 작년 말 전망 64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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