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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년간 성실하게 빚 갚으면 채무 95% 감면
취약계층, 3년간 성실하게 빚 갚으면 채무 95% 감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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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적용...채무능력 따라 차등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최대 95% 감면해준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받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다. 올해 초 발표한 서민금융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에서다.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별감면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등이다.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최소 50%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준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이어서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같은 방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반토막났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일반형' 채무자▲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특례' 채무자다.

일반형 채무자의 경우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생계형 특례는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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