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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은행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구속영장
檢, '저축은행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구속영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6.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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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9일 파산한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2012년 파산한 제2금융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은행 측에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예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한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한씨는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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