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일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3조 6,437억원 부당이득 챙겨 지배력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바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에 국민연금이 이용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60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토록하는 청원인 모집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주소 bit.ly/mojib)을 통해 모집키로 했다. 대표청원인은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다.
청원인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관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603,300,000,000(육천삼십삼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청원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원사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의 부당평가에 따른 국민피해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삼성은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된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승계에서 부당이득으로 지배력을 강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한 합병비율을 재 산정한 결과 적정 합병비율은 1대 1.18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재용 일가는 3조 6,437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0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데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약 국민 12,000여 명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무참하게 무시해 버렸다.
청원인들은 이에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