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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측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조사
금융당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측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조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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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일가, 대주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 주식 영업손실 공시직전 매각...이 달 중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 겸 최대주주인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김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김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인 김기석 공동대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이에스티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석 대표이사와 김기문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나 확대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달중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에 뿌리를 둔다. 국내 시계·주얼리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업구조가 점차 악화되며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제이에스티나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한 작업을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 이라고 해명했다. 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본인 주식은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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