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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재무제표감리, 제재보다 심사중심으로 갈 것"
최종구 "재무제표감리, 제재보다 심사중심으로 갈 것"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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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계감리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 인정...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올해 초 벌어졌던 아시아나항공 등의 ‘회계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 회계감리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감독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및 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의 큰 틀은 회계감독의 목표가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지도로 바뀌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적발?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선진시스템 도입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이 증가하자 기업들이 감독당국의 눈치만 보며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 있다.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지난해보다 약 34% 증가한 43개사이다.

턱없이 부족한 감리 인력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감리 인력의 부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의 감리인력 확대로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에는 현장 소통 강화와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기업현장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담당 조직을 분리하고, 3개월 내 심사 종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심사결과와 조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준 위반여부,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심사 전 감리에 치중됐던 상장준비기업의 회계감독은 골고루 책임이 강화된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지고 위반시 현행 20억원 한도의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시장에 한정됐던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상장 준비 기업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시에는 단순한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 뿐 아니라 주요 재무지표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자산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기업 자체의 회계처리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기존 금감원 1곳에서 한국회계기준원까지 2곳으로 늘리고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 재무제표 심사·감리처리 결과는 사례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보고서 감리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기업별리스크에 대한 감사절차 설계와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로 인한 회계오류는 자진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일 경우 제재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안에 재무제표 심사 방식변경과 회계기준 질의회신 창구 확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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