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교보생명이 1993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운영에 대해 각각 2억9000만원과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2명 견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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