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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즉각 중단돼야"
시민단체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즉각 중단돼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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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성 논란 심화..."요건 제외-기준 완화 논의 제기가 개탄스럽다”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토스뱅크,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동반 탈락한 가운데 대주주적격성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금융정의연대 등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즈노조 등도 함께 했다.

현재 야당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도 긴급당정협의를 열어 완화 검토에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는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존 은행들과 달리 상시적으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제외하거나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애초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준 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열어주면 결국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 교체 검토 등 ‘룰’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당국이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부평가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도 난색을 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금감원에 명단 공개 요구를 한다면 거부할 권리는 없다. 다만 부작용 등 우려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앞서 금융위원장이 (외평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원론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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