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45 (금)
12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12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04 15: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 금리인하 요청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보 의무화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수용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업·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 5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한 은행·보험업·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서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금융권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통보는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