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리인하 요청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보 의무화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수용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업·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 5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한 은행·보험업·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서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금융권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통보는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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