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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가치 '8조' 부풀린 이재용에 민형사 책임묻고 범죄수익 환수해야
제일모직가치 '8조' 부풀린 이재용에 민형사 책임묻고 범죄수익 환수해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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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합병은 1대0.35 아닌 1대0.7~1.18
제일모직 가치 부풀린 때문…이부회장 최대 3조6천억 부당이득 챙겨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삼성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 1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주식 3주와 같다는 실제합병비율(1 대 0.35)는 적정치 않으며 당시 합병 두 회사의 기업가치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적정 합병비율은 1 대 0.7~1 대 1.18로 바뀔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실제 합병비율 1 대 0.35와 비교해 볼 때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8조원 이상 부풀려 이같은 합병비율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익 규모는 2조~3조6천억원, 반대로 국민연금의 손해는 3300억~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삼성은 사기집단, 내지는 범죄집단을 연상케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린 요인들을 보정하면, 적정 합병비율은 최대 1 대 1.18로 국민연금 자문기관인 국제 의결권자문사 ISS가 2015년 제시했던 합병비율(1 대 1.21)에 근접하게 된다”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을 담당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제일모직의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작성, 최근 공개된 평가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은 두 대형 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실제 합병비율 1 대 0.35에 찬성했다. 물론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분이 많은 삼바를 분식회계 한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삼성물산주식 보유주주들은 합병비율 조작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동안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공개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병비율 다시 분석한 결과 △급조된 제일모직 ‘유령사업’(3조원) △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 누락 등(3조여원) △비업무용으로 평가된 삼성에버랜드 업무용 유휴토지 평가(1.9조원) 등을 통해 제일모직 가치가 8조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익 규모 등에서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한 삼성물산 영업가치는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부당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반영해 두 회사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면 적정 합병비율은 최대 1 대 1.18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기준선이었던 1 대 0.5를 크게 웃돈다. 합병비율이 제대로 정해졌다면 합병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찬성률 69.53%로 합병안이 통과(기준 66.6%)됐는데,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를 갖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해야 할 삼성물산과 안진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물산 경영진과 이재용 부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범죄수익 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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