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방안 마련…일방과실 적용기준 확대
[금융소비자뉴스=이햇님 기자]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가해 차량이 80%의 과실만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100% 과실로 인정된다.
또한, 자전거도로·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과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른 변화 등도 과실비율이 반영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종래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총 57개로 이 가운데 일방과실은 9개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이밖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보험사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금융위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며 과실비율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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