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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 최고 20억까지 포상금 지급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 최고 20억까지 포상금 지급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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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잔액 5억원 넘기면 다음달에 신고해야...자발적신고 땐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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