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중견 건설사인 한신공영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에 가담한 직원이 10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한신공영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식당·사무용품 업체·주유소 등지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했다. 이후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분을 무면허 업체인 B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신공영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을 지배하고 있는 코암시앤시개발의 매출액 대부분이 한신공영 및 특수관계자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진것으로 밝혀졌다.
자산 규모가 작아 사입편취 규제 대상에 속하진 않지만 자본시장 규제를 받는 상장기업은 과도한 지원성 거래가 밝혀질 경우 배임 등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한신공영은 과거 분식회계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기에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선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