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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의약품, 맘카페 통해 불법 유통 논란
GC녹십자 의약품, 맘카페 통해 불법 유통 논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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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전혀 모르는 사람"...지난 1월 영업사원 불법판매로 곤욕 치르기도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또 다시 불법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본인을 제약회사 직원이라 밝힌 A씨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 GC녹십자의 종합비타민을 대량 판매하려한 것이다. 사측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선을 그었지만, 과거에도 GC녹십자는 불법판매로 곤욕을 치른바 있기에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품을 판매하려 했던 A씨는 네이버 카페에 “제약회사 근무 중이다. 종합비타민을 약국보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며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에 괜찮으면 몇 달에 한번씩 (판매)할 수 있다”며 “불법이니 다른 곳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가 판매하려 했던 제품은 GC녹십자의 일반의약품 ‘비맥스’ 시리즈다. ‘비맥스 골드’, ‘비맥스 비비’, ‘비맥스 에이스’, ‘비맥스 엠지액티브’와 유아영양제 ‘티라노골드’ 등이다.

이와 관련 GC녹십자 관계자는 A씨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이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A씨는 대형 약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 했고 이를 다시 팔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불법판매’ 오명…꼬리 자르기 해명에 의혹 증폭

GC녹십자의 이러한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은 제기 된다. 제품이 ‘하필’ GC녹십자의 품목인 것도 그렇고 과거에도 불법판매 논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C녹십자 영업사원이 SNS를 통해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것이다. 그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10여개의 자사 일반약을 약국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판촉글을 올렸다.

특히 당시 판촉글에는 약국 판매가와 할인된 가격을 비교 제시했는데 대부분이 약국 판매가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10개 또는 20개 이상 구입할 시 더 큰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약준모는 해당 영업사원의 행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GC녹십자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GC녹십자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약준모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확인 결과 직원이 설을 맞아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며 “제품의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GC녹십자의 사과에도 일각에서는 경력 1년여의 영업사원이 사측 또는 상사의 지시도 없이 대량의 약품을 일반인에게 몰래 판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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