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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분식회계는 삼바·삼정 합작 ‘회계 사기극’…추상같은 ‘일벌백계’를
삼성분식회계는 삼바·삼정 합작 ‘회계 사기극’…추상같은 ‘일벌백계’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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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삼바가치평가 조작에 문서도 위조한 범죄행각 벌인 '법위의 삼성'에 철퇴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삼정 등 회계법인들이 삼바의 콜옵션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심지어는 평가시점과 문서도 위조한 범죄행각정황이 드러난데 대해 투명한 자본시장 인프라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해 추상같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2일 낸 ‘삼바의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 정황, 우리나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민낯’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MBC가 20일 방영한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는 삼바는 물론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등이 연루된 삼바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평가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였고, 채권평가회사들은 그저 ‘도장찍는 도구’에 불과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데 사실상 앞장섰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삼성 측이 범죄행위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다급했던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에 삼바가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회계법인과 채권평가회사까지 동원하여 콜옵션 평가 관련 문서를 조작·위조하고도, 얼마 전까지 “회계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낯 뜨거운 거짓말을 일삼던 삼바 관계자들의 범죄행각을 규탄하며 이들의 범죄행각을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 팀이 공개한 평가조작 및 문서위조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논평했다. 우선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 등 2개 회사는 ‘평가불능’ 사유를 조작했다. 당초 사유는 ‘회사가 자료를 안 주니까 평가 못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삼바의 요구를 받고 ‘콜옵션 만기를 잘 모르겠어서 평가 못하겠다’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삼바의 귀책사유를 콜옵션 구조의 복잡성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콜옵션 계약에 대해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15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은 그 가치를 1조 8천억원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불과 한 달 만에 콜옵션 계약상의 만기 불확실성이 말끔히 해소되었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소위 도장값 10만원에 회사의 평판을 팔아버린 형국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2014년말 시점에서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사후에 조작하는 과정은 문자 그대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도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2015년말경 FN자산평가에 2014년 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그런데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을 받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삼정회계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후, 이를 2016년 1월 11일에 발송하면서 그 작성시점을 2014년 12월 31일로 위조하고, 그에 따라 문서번호까지 위조했다.”면서 이는 ‘의견 조작’의 차원을 넘어 ‘문서 위조’에까지 손을 뻗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삼바와 삼정회계법인 등이 나중에 발각될 위험성을 안으면서까지 문서위조라는 범죄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2014년말 시점에 삼바가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화해야만 할 절체절명의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만일 2014년말 기준 콜옵션 부채가 평가가능해서 이를 장부에 반영해야 했다면, 삼바의 가치는 매우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다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공정성 시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콜옵션 평가가 가능했다면, ‘2015년에 비로소 콜옵션 평가가 가능해져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논리 또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삼바는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아직도 ‘법 위의 삼성’이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한 ‘현재진행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돈 40만원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콜 옵션 가치평가 의견서를 ‘백지에 도장 찍는 연습하듯이’ 위조할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삼성의 새 출발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자 적폐다.”라면서 검찰은 진상을 철저하게 수하하고  삼바, 삼정회계법인은 물론 콜옵션 가치평가를 조작·위조한 채권평가회사의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회계법인과 채권평가회사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감독상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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