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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직원 ‘비리’
檢,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직원 ‘비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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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천만원 뇌물수수 정황 포착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2일 오전 한모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한씨는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을 관리·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한씨가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가 공사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측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거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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