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햇님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도 개선 추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의무화된다.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출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또는 소득이 늘어 신용등급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개선된 만큼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대출 뿐 아니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가계 및 기업대출 등 전 금융권에 걸쳐 가능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를 요청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2일 은행법 상 강화된 금리인하요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어떠한 경우에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대출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출금리 인하요구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 인정요건과 절차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나몰라라식’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접수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관해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