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일부 집단중도금대출 서류변경과 관련해 지난 7월말부터 집단대출(집단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 881개 사업장 92,679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고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재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사례를 찾아냈다.
점검 결과 대출약정서상의 기재사항 변경사례가 총 9,616건(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으로 확인됐으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시 견본주택에서 다수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변경사례가 주로 발생했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중도금대출은 시행(시공)사와 은행간 대출조건(금리,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완료된 후에 취급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있어왔던 터라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 내 집단대출 특별 전담창구(02-2073-4698)를 설치해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접수하고 조사 한 후 당초 약정을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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