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를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앤컴퍼니의 대표가 지난 2016년 KT와 M&A(인수합병) 거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변경 심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선정한 것이다.
롯데 지주는 21일 공시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롯데카드의 지분 93.78% 중 경영권을 포함한 투자지분 매각과 관련해 5월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5월 13일에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이 만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5월 21일 본건 매각과 관련하여 MBK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다”면서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지주 관계자는 또 “끝내 한앤컴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하게 차순위 대상자였던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조정된 것”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규정을 지키기 위해 카드, 손해보험 등 금융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한앤컴퍼니는 결국 한 대표의 검찰 조사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와 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황 회장 등이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지난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회장이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보다 424억여원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협상 기간 당시부터 대주주 적격성 변경 심사가 지연될 수 있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한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심사도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롯데카드 노조도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로 회사가 매각되면 고용 안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MBK-우리은행 컨소시엄의 경우 우리금융그룹이 잠재적 인수후보자로 꼽히는 만큼 노조의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으로서는 향후 롯데카드를 인수한다면 단숨에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의 총자산은 9조9831억원으로 전 업계 7개 카드사 중 6위다. 롯데카드(12조6527억원)를 인수하게 되면 총자산이 약 22조6358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삼성카드(23조47억원)와 업계 2위를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