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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꼼수에 피멍드는 직원들…초과 근무 수당 ‘나 몰라라’
현대그린푸드 꼼수에 피멍드는 직원들…초과 근무 수당 ‘나 몰라라’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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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안 주려고 “퇴근기록 남기지 마라” 지시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현대백화점 계열 단체급식 업체인 현대그린푸드에서 직원을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근시간은 기록하고 퇴근시간은 기록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출퇴근 시간 기록을 임의로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해당 매체가 보도한 직원 A씨의 출퇴근 기록을 살펴보면 출근 시간은 찍혀 있는데 퇴근 시간이 나와야 할 곳이 모두 공백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 이곳의 관리자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사흘 꼴로 야근을 했다는 A씨는 이러한 사측의 ‘갑질’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보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기업의 윤리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으려 출근 시간을 꿰맞춘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며 “퇴근 시간 기록이 반드시 연장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는지 전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오너 지분율이 29.92%에 달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현대그린푸드 지분율이 15.28%로 가장 높았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몽근 명예회장이 각각 12.67%, 1.97%의 지분율을 기록했다.

경쟁업체인 신세계푸드와 CJ프레시웨이의 오너 지분율이 1%를 밑도는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대상 기준인 오너지분율 30%를 피하기 위해 교묘히 유지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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