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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일감몰아주기’ 심의 착수
공정위, 태광 ‘일감몰아주기’ 심의 착수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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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채이배 의원, 태광 강력 처벌 촉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조만간 착수한다.

앞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 계열사의 사주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심의를 하다 혐의와 관련한 제품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태광그룹은 2014∼2016년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계열사들이 김치와 와인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원회의는 이와 같은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정상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정상가격이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 대상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광그룹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 2월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원회의가 재심사명령을 내려 제재가 미뤄졌다"며 "공정위 확인 결과 관련자료 보완이 끝난 만큼 조속히 태광과 계열사의 사익편취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태광이 김치·와인·커피·상품권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태광 계열사인 흥국증권·자산운용·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도 태광과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는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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