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품 판매하고 ‘나 몰라라’...뒤늦은 수습 소비자 '뿔'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과는 다른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7일 판매한 에어컨이 공기청정기능이 없음에도 방송에서는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판매한 것이다.
해당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보름여 만에 받은 제품이 전혀 다른 모델인 것을 확인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늑장 대응은 소비자를 더 분통터지게 만들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소비자 A씨는 롯데홈쇼핑 방송을 보고 에어컨을 구매했다. 하지만 보름여 만에 받은 건 전혀 다른 모델의 제품이었던 것.
화가는 A씨는 롯데홈쇼핑 측에 항의했고, 롯데홈쇼핑 측은 그럴 리가 없다며 부인하더니 며칠 뒤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당시 롯데홈쇼핑 방송에 나온 제품은 이미 단종 된 제품이었지만, 재방송까지 이어지며 모두 90대가 팔렸다는 것이다. 또, 판매 직후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한달 간이나 소비자들을 방치했다.
롯데홈쇼핑은 뒤늦게 피해 고객을 상대로 환불조치 등을 한다고 밝혔으나 보도가 나온 후 급하게 대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 후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전액 환불 등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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