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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분식회계수사서 또 '거짓말'…진실 감춰서 '몸통' 이재용 지켜낼까?
삼성, 분식회계수사서 또 '거짓말'…진실 감춰서 '몸통' 이재용 지켜낼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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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젠의 에피스지분 매입계획 숨겨 …지배력상실 대비 회계기준 변경 주장은 '허위'인 셈
분식회계혐의 더욱 짙게할 수 있어 매입계획 숨긴 듯…참여연대, 바이오젠에 2차 공개질의서 발송
▲분식회계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있는 삼성바이오(사진=YTN영상캡처)
▲분식회계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있는 삼성바이오(사진=YTN영상캡처)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겅참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수사의 칼끝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의 ‘몸통’이라는 혐의가 짙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검찰과 일부 언론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은 그동안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배력을 잃게 될 경우에 대비해 에피스를 상성바이오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회계사기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삼성은 바이오젠의 콜 옵션행사시 경영권 상실에 대비해  에피스의 바이오젠 지분을 되사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사가 시작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고 관련 증거인멸을 해온 것으로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아무개 상무 등이 에피스 직원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조사해 문제가 되는 문건 등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검색어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합병’ 등의 단어 외에 ‘지분매입’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검색어 ‘지분매입’은 삼성이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시 지배력 약화에 대비해 바이오젠의 에피스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없애려는 시도로 보았다. 삼성은 지난 2015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젠 일부를 되사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 분식회계혐의를 더욱 벗기가 어렵게 된다고 판단, 이를 감추기 위해 지난해 ‘지분매입’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이날 미 바이오젠에 보낸 2차 공개질의서 내용의 일부
▲참여연대가 이날 미 바이오젠에 보낸 2차 공개질의서 내용의 일부

사실 삼성의 바이오젠 지분매입계획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을 입증과 연관성이 높은 중대한 자료다. 삼성이 지분을 되사 지배력 상실 위험이 해소되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기준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수 없고 고 변경해야할 필요성도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식회계를 통한 4조5000억 원대 의 천문학적인 이익실현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으로 증시 상장은 기대할 수 없고 제일모직 기업가치 증대에의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강화도 어렵게 된다. 삼성은 따라서 회계처리 변경의 정당성을 주장, 분식회계혐의를 벗기 위해 지분매입계획을 숨기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그룹미래전략실이 폐지된 이후 사실상 그룹 컨트롤타워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안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지분매입TF’가 구성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TF는 지난해 초 금융당국의 분식회계혐의 조사가 시작되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분매입을 위해 TF팀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분식회계혐의가 더욱 짙어지게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TF팀 활동을 중단시키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바이오젠의 콜 옵션 행사에 따른 지배력 상실을 우려해 지분매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회사인 삼성바이오가 같은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갑자기 바꾼 ‘공식적인 이유’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배력 약화를 내세워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즉 기업가치 평가를 장부가 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꾸어 자연스레 4조5천억원대 평가이익을 봤고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고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부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크게 이득을 봐 그룹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을 ‘경영권 승계용 회계사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분매입계획으로로 미루어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삼성 주장처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2015년 합병 전까지 숨겨온 콜 옵션의 존재를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발생할 ‘완전자본잠식’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회계사기로 보고 있다.

콜옵션은 재무제표에 부채(빚)로 반영된다. 콜옵션을 회계장부에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이는 제일모직 가치 하락→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제일모직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동안 콜옵션과 관련 몇 차례 거짓말을 해온 삼성은 이번에는 지분매입계획을 숨겨 또 한 번 허위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분식회계수사과정에서 삼성이 그동안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 듯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제왕적인 존재인 이 부 회장의 이익을 보호하고 검찰의 분식회계수사 불똥이 이 부회장에게 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 참여연대는 이날 미국 바이오젠에 콜옵션행사와 관련해 별도합의 여부와 재매각 가능성을 묻는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공개질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에 2011.12.6.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주주간 계약”) 외에 별도의 ‘추가적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투자지분의 헤지와 관련하여 체결한 외국환 선도계약(foreign currency forward contract)이 혹시라도 에피스 지분의 재매각을 구체적으로 예정한 결과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본 질의서에 담긴 질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원칙 위반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바이오젠에게 신속하고 진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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