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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미신고’ 재판 열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미신고’ 재판 열려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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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혐의…인보사 파문 책임론도 ‘솔솔’
▲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차명주식 미신고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사한지 2년 만이다.

15일 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할 때 차명주식을 누락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7년부터 조사에 나섰고, 올해 초에는 이 전 회장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불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만으론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처분이다.

한편,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던 이 전 회장은 최근 코오롱 인보사 ‘성분 오기’ 논란으로 또다시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풍파를 맞고 있다.

인보사는 이웅렬 전 회장이 1100억원을 투자해 그룹의 차세대 바이오 사업으로 개발한 신약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임상시험 과정에서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유가 적발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거액의 퇴직금과 지금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이 직접 나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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