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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직원 잇딴 구속...'삼바' 수사,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결정타'
삼성 임직원 잇딴 구속...'삼바' 수사,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결정타'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5.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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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반년 만에 새 증거들 속속 밝혀내...서울고법선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재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 임직원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로 예상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바이오 수사가 이 부회장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구속되고 지난 11일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급진전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새벽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여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은폐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을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에는 증거인멸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삼성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 더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삼성전자 소속 임원들까지 구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회계사기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백 상무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누가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어서 최종 칼날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관건은 검찰이 '윗선' 수사를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다. 6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삼성바이오 수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모두 규명할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서 1심과 2심 판결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다 삼성바이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은 이 부회장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날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들어 과거의 사법 농단을 척결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목을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대법원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삼성바이오 수사와 이재용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고법, 증선위 항고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판단

한편 법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처럼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그러나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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