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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이어 황창규·김성태도 구속 기소하라"
KT 채용비리, "이석채 이어 황창규·김성태도 구속 기소하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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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논평, 이 전회장 구속기소 환영하면서 비리의혹 투성 황 회장 수사확대하고 기소해야
▲채용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검찰이 KT채용비리의혹과 관련 이석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한 것과 더불어 딸의 특혜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더러 KT민주동우회를 비롯한 KT 안팎에서는 특혜채용, ‘로비사단’운영 등 온갖 비리와 횡령의혹을 받아 노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나아가 구속기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새노조는 9일 이 석채 전 회장의 구속관련, 논평을 내고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은 뒤늦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석채 씨는 회장 재임 당시에도 비자금 조성은 물론 배임 횡령 등 무수한 비리 의혹 끝에 불명예 퇴진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KT는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공채에서만 9명의 특혜채용이 있었고, 특채 대상자들의 배경의 다양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책임자는 이 전 회장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노조는 이 전 회장의 구속과 관련 “청탁자 처벌없이는 KT와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새노조는 논평에서 “오늘 KT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 등 3명을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의 발단인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제공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는 황창규 KT회장
▲정치자금제공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는 황창규 KT회장

그러면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하여 청탁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김 의원 뿐 아니라 드러난 채용 청탁자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위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노조는 이 전 회장의 구속은 KT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으로도 보인다며 황 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진전에 따라 황  회장을 구속기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새노조는 "황창규 현 회장 때의 경영고문 위촉을 포함 각종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KT새노조가 고발한 엔서치마케팅 고가인수 의혹, 모스법인 어용노조 설립 지시 등 각종 불법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검찰 수사의 칼끝은 김 의원과 황 회장을 향하고 있다. 황 회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그가 내년 3월 임기만료 때 퇴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임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비리의혹과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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