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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자동차가격 110%까지로 '제한'...과도대출 방지 위해
중고차 대출, 자동차가격 110%까지로 '제한'...과도대출 방지 위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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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9월부터 중고차 대출 모집인이 받던 우회 지원도 법정 상한 지켜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는데 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출은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지금까지 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 중개 모집인들에게 직접수수료는 물론 해외여행 등 간접수수료까지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간접수수료도 모두 법정 상한선이 있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인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중고차 대출은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여전사는 중고차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차량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해 돈을 빌려준다. 일부 여전사의 경우 중고차 시세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 한도도 높게 잡아놔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차량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가 대출 한도를 자율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여전사가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관행도 개선된다. 여전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건별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직접수수료와, 일정 기간 중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간접수수료가 있다.

여전사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법정 상한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간접수수료는 골프행사, 해외여행 등으로 우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 금액의 4%,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금액의 3%에 20만원까지 더할 수 있다.

앞으로 이같은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 있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는 직접수수료와 간접수수료를 합한 중개수수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신협, 여전사 10곳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중으로 여신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부 절차 변경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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