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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뿌리뽑는다"...'금융권 저승사자' 특사경 3일 출범
"불공정거래 뿌리뽑는다"...'금융권 저승사자' 특사경 3일 출범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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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자본시장 강제수사... 금감원 직원 10여명으로 구성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3일 출범한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해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 운영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특사경 업무 관련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 10여명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장치다. 그동안 금감원 직원은 임의조사권만 갖고 있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금융위에 보내면,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 지명을 요청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원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간 엄격한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사경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경우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면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한다.

또 이번 규정안에 중요사건에서 보다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강제조사권이 부여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조사대상자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원하면 변호사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진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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