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과징금 1억57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을 갈음한 처분이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에 약사법 제39조 1항 및 제62조를 근거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동제약은 아루센주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루센주는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018년 10월 잠정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이물질은 식약처가 삼성제약 제조소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동제약의 의뢰를 받아 제조한 아루센주에서 발견됐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아루센주에 대해 광동제약은 올해 3월 회수조치 종료 사실을 공지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광동제약이 아루센주 회수 및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유해 물질이 발견된 ‘노니’ 제품의 목록을 공개했는데 그 중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노니 파우더’ 제품에서 기준치의 2.9배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하고 판매를 중단했으나 소비자들이 믿고 먹었던 제품인 만큼 파장은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니는 태평양 지역에 서식하는 열대 식물로 노화된 세포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