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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진니어링 악성 연체장기채권 '0'…혹시 분식회계?
삼성엔진니어링 악성 연체장기채권 '0'…혹시 분식회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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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대표, 장기채권 숨긴 회계처리는 논란을 넘어 투자자에 대한 불성실 공시는 확실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다른 경쟁 건설사와는 달리 공사를 한 후 대금 등을 1년 이상 받지 못한 악성 연체채권이 재무제표 상에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채권이 늘었다, 줄기를 거듭하는 동안 삼성엔지니어링은 같은 기간 장기채권이 제로 상태여서 눈길을 끈다.

이는 삼성엔지니어링 그야말로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설사로 평가받을 만한 측면이 있는데 반해 장기채권이 있는데도 한 푼도 없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했다면 분식회계의 혹을 살만한 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회계사들에 따르면 모든 기업의 손익 관리의 기본은 악성 연체채권관리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기본은 연체 기간이 얼마인지를 분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연체 채권을 관리하는 기본은 연령 분석인데 연체가 오래된 채권부터 발생 사유와 대책을 따져보면 이 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회수 불가능한 것인가 구분이 된다. 회수가 불가능한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보면 임직원의 배임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허위매출임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연체 채권을 하나하나 관리하여 줄여나가면 악성 연체 채권은 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2~3개월 연체 채권까지도 없어지게 된다. 회계사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채권관리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에는 악성 연체 채권이 없다. 정말 없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건설회사에서 악성 연체 채권이 없으면 관리를 제대로 하는 우수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은 적어도 재무제표 상으로는 우수 회계 관리 회사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적지않은 장기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장기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채권 계정으로 나타내지 않았을 따름이다.

이를 두고 회계사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회사의 필요에의한 회계처리로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일부는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불성실 공시라며 회계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다만 삼성엔진니어링은  이런 회계처리는 투자자들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신들의 입맛에 너무 맞게 다듬은 것만은 분명하다.  삼성엔진니어링이 투자자들에 대해 정확한 기업정보제공을 소홀히 해왔음을 말해준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는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삼성엔진니어링은 장기채권이 있었는데도 이를 장기채권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채권 계정에는 매출채권, 미청구공사금액, 미수금, 선급금이나 선급 비용 및 공사비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삼성성엔지니어링의 채권 금액은 모두 12개월 이내의 단기채권 금액으로 12개월 이상 된 악성연체채권은 없다는 예기다.

삼성엔진니어링은 장기대여금을 장기채권으로 나타내지 않고 구태여 장기 기타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온 것으로 보인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장기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계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 항목의 다른 금액에 더한 것은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이 2016년 말부터 제대로 단기채권에 대한 연령 분석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였으나, 이 자료조차도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이나 선급 공사비가 누락되어 있어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연령 분석 자료를 통하여 장기 연체 채권금액이 제법 많다는 것은 파악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2015년 말 기준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연체된 매출채권이 무려 1259억 원, 24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이 2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상으로 이를  정상적인 채권으로 보고 단기채권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계정을 변경하여 장기채권 그것도 연체채권으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김 대표는 “이렇게 악성 연체 채권을 장기채권으로 공시하면 기업은 관리를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싫어한다. 반면에 투자자는 저렇게 악성 연체 채권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면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주식이라는 투자를 한 투자자에게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12개월 이상의 연체 채권은 장기채권 중에서도 악성 연체채권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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