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20 (금)
6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많으면 은행대출 어려워진다
6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많으면 은행대출 어려워진다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4.26 11: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약관대출을 DSR 규제대상에 포함
▲6월부터 보험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6월부터 보험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6월부터 보험사 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26일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6월 3일 시행되는 제2금융권 DSR 규제에 보험 약관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약관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DSR 계산시 약관대출 잔액을 부채에 합산한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부터 보험권에 DSR을 시범운용할 때는 약관대출은 규제대상에 제외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 주는 대출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6~9%로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대출심사 없이 24시간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DSR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가 까다로워 지면서 보험을 깨지않고 비교적 쉽게 목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험약관대출이 급증했다. 지난해말 현재 보험권의 약관대출 잔액은 총 63조9840억원으로 전년보다 8.4% 늘어났다.

개정안은 또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했다.

미수 거래는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간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동결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